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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잡는 모기약’ 버젓이 영·유아 치명적 물질 함유

관리자 기자  2006.10.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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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모기약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정화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유아에게 사용이 금지된 화학 물질인 ‘디트(DEET)’가 함유된 모기스프레이가 유아 전용으로 둔갑,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디트(DEET)는 영·유아에게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로 유아에게 면역 부전과 선천성 결손 증세를 유발 할 수 있어 약 20년 전부터 미국과 일본에서는 금지약물로 분류해 왔다.


식약청은 지난 2002년 5월 ○○제약에서 신청한 디트성분이 함유된 모기 스프레이(상표명 베이비가드)를 사용상의 주의사항으로 유아에게 사용을 금할 것을 표기한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실제 생산돼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에는 ‘아기피부를 보호하고 해도 사용 후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모든 연령층이 사용해도 안전하다’라는 문구가 표기된 채 유아 전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정 의원은 “유아에게 사용하면 안 되는 독성이 함유된 제품이 오히려 유아전용으로 판매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제약업체에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하며, 식약청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