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의원 “과목별 총점 고정으로 한계”
심사평가원의 상대가치점수 개정 작업이 ‘나눠먹기·땜질식 처방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이 지난달 25일 국정감사에서 “상대가치 개정작업의 가장 큰 목적은 현실을 반영한 객관적인 상대가치점수를 도출, 진료행위, 과목간 상대가치 불균형으로 인한 의료왜곡 행위를 시정하기 위함이었음에도 불구, 재정중립, 점수총량 고정을 전제로 한 한계로 인해 목적에 부합치 못한 임시방편의 땜질식 처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상대가치의 기본이 되는 진료과별, 행위별 비교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 진료과목별 총점을 고정한 상태에서 이를 조정하라는 요구는 현재의 왜곡을 더 크게 하거나, 또 다른 왜곡을 초래하는 나눠먹기식”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산부인과 분만의 경우 위험도는 높지만, 빈도가 낮아지고 있고 신의료기술의 종류가 적은 특성상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제대로 된 상대가치 점수조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
이 의원은 이어 “저급여와 비급여를 간과하고 항목 줄 세우기만 급급할 경우 긴급수술과 같은 필수의료의 기피 등 의료 공급의 왜곡을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 환자부담이 줄지 않거나 이 적자분을 메우기 위해 비급여를 늘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또 “행위별 원가에 대한 진료과 구분은 불필요하다”면서 “정상적으로 반영된 행위별 원가라면 진료과 구분은 오히려 행위별 상대가치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고 기본진료료를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를 진료과별로 구분하는 것도 논리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에 “병의원 약국에서 급여 및 비급여진료에 대한 상세한 정보제공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고, 비급여 진료의 적정성, 가격수준에 대한 관리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진료비 청구명세서에 비급여항목을 기재해 국민들에게 상세한 정보가 제공 될 수 있도록 해 국민의료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