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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 없는 유형별 계약 안된다”

관리자 기자  2006.11.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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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등 분류 절차과정 선행돼야”
6개의약단체 공동성명서


치협을 비롯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위원장 안성모) 소속 6개 의약단체(의협·병협·한의협·약사회·간협)가 공동연구 없는 유형별 계약 추진은 있을 수 없다면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6개 의약단체는 지난 3일 간담회를 열고 수가 계약 등 의약계 현안 문제를 논의, 요양기관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분류는 의약계와 공단이 공동연구를 포함한 유형별 분류를 위한 절차(상호간 논의·협의, 법령개정 등)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공동연구 없는 비상식적 유형별 계약추진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하의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공단과 국세청이 협의해 기존 영수증 발급 방식도 병행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의약계의 준비부족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관련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 공단이 각 단체에 이같은 내용을 송부하고 아울러 자료제출에 따른 환자 정보 유출 등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향후 소득세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급여비용 조속 지급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채택하고, 의료급여(의료보호) 비용 지급 지연에 따른 요양기관의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지연되고 있는 의료급여비용을 조속히 지급하고 향후 국고지원 등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의료급여 재정 문제에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신상대가치의 위험도와 관련 위험도 상대가치 처리방안에 대한 공급자측 입장은 위험도를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상대가치점수 순증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재확인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정보보호법안 제정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건강정보보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가칭)건강정보보호진흥원 설립도 타당하지 않으므로 재검토를 요청하기로 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