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전면개정안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1일 의협이 주최하는 의료법 개악저지 과천집회에 참석해 치과계의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지난 3일 시도지부장협의회에서 지부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치협은 지부장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의료법개정안 비상대책위원회’를 전격 구성, 가동시켰다.
대책위원회 위원에는 안성모 협회장을 비롯, 이수구 치협 부회장, 김성욱 총무이사, 김철수 법제이사, 이원균 공보이사와 지부대표로 김성옥 서울지부 회장, 김성일 경기지부 회장이 참여하고 있다.
대책위는 7일 저녁 늦게 치협회관에서 첫 번째 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 치협의 대응방향과 11일 예정된 의협 주최 궐기대회 참여방법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뒤 이날 집회에 적극 참여해 치과계의 주장을 알리기로 했다.
8일 현재 과천집회에는 대책위 위원들과 치협 임원 전원이 참여할 예정이며, 서울지부를 비롯한 각 시도지부에서도 버스 등을 통해 단체로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지부는 지난 6일 정기이사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방법 등을 논의한 뒤 의료법 개악저지를 위한 과천집회에 적극 참석키로 했으며,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지난 7일 발표하고 회원들에게 서울지부의 입장을 알렸다.
이에따라 치협은 최근 몇 년만에 의료계 현안문제를 둘러싸고 대규모 집회에 참석해 치과계의 주장을 행동으로 보여주게 됐다.
이날 대책위는 의료법 개정안 가운데 ▲환자 유인·알선 행위 허용 ▲비급여진료비용 할인 및 보험사단체 계약 할인 ▲비전속 진료 허용 ▲표준진료지침 제정 근거 신설 ▲유사의료행위 근거 마련 등에 대해서 치협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대책위는 또 의료법개정 실무작업반 탈퇴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병원협회 등 타 단체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하고 안 협회장에게 이 사안을 위임했다.
이날 대책위 회의에서 김성옥 서울지부 회장과 김성일 경기지부 회장은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빠른 시간안에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할 것을 주장했으나, 제반 사항 등을 감안할 때 임시총회 개최보다 팩스 등을 통해 대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책위는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지난 8일 회원들에게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통해 회원들에게 알렸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치협을 비롯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주 중으로 의료법 개정에 따른 입법 절차를 강행할 방침이다.
임종규 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은 지난 7일 한 인터넷전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의료법 개정안의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다음 주 마지막 실무회의를 거쳐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