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최근 시중에 판매되는 돌침대 등 건강침대 일부에서 방사능이 대량 유출된 것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의료기기법상 방사능 검출량 허용범위 등 관리방안 및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지난 8일 식약청에 따르면 과학기술부 조사결과자료를 넘겨받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유사제품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청은 위해 수준 여부에 따라 원자력법상의 방사성물질 설정여부와 관계없이 방사선안전기준을 적용한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식약청 관계자는 “모 회사의 건강침대 제품에서 방사능이 유출되는 원인으로 ‘모나자이트’라는 광물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 제품을 매일 6시간 이상 사용할 경우 연간 방사능 피폭선량이 일반인 허용 기준치인 1밀리시버트(mSv)보다 최대 9%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현행 원자력법상이나 국제적으로도 ‘모나자이트’와 같이 저농도로 우라늄광과 토륨광이 포함된 천연광물은 방사성물질로 설정·규제하지 않고 있고, 의료기기법상에도 방사성물질로 설정돼 있지 않아 방사선안전기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