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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위협 악법조항 폐지돼야” 제주지부, 의료법 전면 개정안 입장 밝혀

관리자 기자  2007.02.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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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부(회장 부용철)는 최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며 의료분쟁을 확산 시킬 수 있는 악법 조항이 포함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부는 우선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인,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함으로써 의료법 개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료가 나가야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및 보험사와의 단체계약 시 진료비용 할인 허용은 환자와 의료인의 사이의 불신을 조장하고 사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미가입자 사이의 불평등에 따른 위화감, 빈부격차에 따른 차별 등을 발생시켜 국민들 사이의 불신과 갈등을 유발 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제주지부의 주장이다.


제주지부는 또한 의료의 상업성, 과다광고 등을 통한 의료인 간의 경쟁만을 추구할 경우 ▲과다경쟁 ▲지나친 광고비 지출 ▲환자 유인 알선 허용에 따른 의료 브로커 양산 ▲수익성 악화에 따른 불필요한 진료의 확산 ▲환자와 의료인간의 분쟁 남발 ▲과다진료와 잘못된 의료정보 제공에 따른 의료 사고의 증가 ▲표준 진료 제정에 따른 의료 활동 범위 축소 등을 유발 할 것이라며 악법 조항이 포함된 이번 개정안이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