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가 의협이 지난 11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개최한 궐기대회를 통해 “선진외국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간호진단’이라는 용어를 굳이 의료법에 규정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의도는 대선정국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정략적 결정”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설명 자료를 배포하고 이를 전면 반박했다.
간협은 일단 “ ‘간호진단’은 북미를 중심으로 1973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돼 왔으며, 지금은 국제적인 용어로 사용돼 오고 있다”고 못 박았다.
또한 국내 모든 간호대학에서는 북미간호진단협회(NANDA, The North American Nursing Diagnosis Association)에서 인정한 172개 진단목록을 교육하고 있으며,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에서도 ‘간호진단’을 활용한 지 20년이 넘었다는 주장이다.
간협은 아울러 “‘간호진단’에 따른 간호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의한 단순, 보조적인 업무만 수행하게 돼 우리나라 간호의 질적 수준이 낮아질 것이 뻔하다”며 “의학적 진단이나 처방에서 찾아내기 어려운 환자의 실재적, 잠재적 문제를 판단해 해결할 수 없게 돼 의사의 처방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거나 환자의 질병회복기간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협은 특히 ‘간호진단’이라는 용어를 굳이 의료법에 규정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의도는 대선정국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정략적 결정이라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법 개정 실무자 협의를 통해 그동안 간호사의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 단순 포괄적으로 ‘요양상의 간호 및 진료보조’로 묶여있는 것을 설명해 왔으며, 이번 개정법안에 협회에서 요구한 내용 일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