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허위청구한 사례
▲수신자가 1일 내원해 비급여로 광중합형글래스아이오노머를 실시하였음에도 2일 내원해 ‘만성치주염’, ‘상아질의 우식증’ 등 상병으로 진료한 것으로 진료비를 청구 ▲‘치수염’ 등의 상병으로 1일(1회) 내원한 수신자에게 가압근관충전과 충전처치를 동시에 실시하였음에도 2일 내원하여 각각 실시한 것처럼 진찰료를 청구 ▲대표자의 가적 및 지인이 실제로 내원해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만성치주염’ 등의 상병을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진찰료, 치석제거 등을 진료비용으로 청구
#내원은 했으나 실시·사용하지 않은 행위료, 약제비 및 치료재료대 등을 허위로 청구한 사례
▲치근활택술, 구강내소염술 시행 시 치과전달마취를 하지 않고 실시하였음에도 치과전달 마취료를 청구 ▲‘상아질의 우식증’, ‘만성치주염’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신자에게 아말감충전이나 치근활택술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말감재료비용 및 즉일충전처치료, 치근활택술 등을 청구 ▲치수치료, 발치, 가압근충, 구치발치를 실시한 환자에 대해 치근단방사선영상단순촬영, 파노라마촬영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비용을 청구
#비급여대상을 전액 본인부담 시킨 후 요양급여 대상으로 하여 청구한 사례
▲비급여대상인 광중합레진 충전 등을 실시하고 수신자에게 전액비급여로 징수 한 후 ‘치수염’, ‘상아질우식증’등 상병으로 광중합레진 충전에 포함되는 즉일충전처치료 및 충전료와 함께 실제 사용하지 않은 아말감 등을 청구 ▲비급여대상인 금 등으로 충전치료를 하고 수신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한 후 ‘상아질우식증’, ‘상세불명의 부정교합’, ‘만성치주염’, ‘급성치주염’, ‘치수염’ 등의 상병으로 진찰료와 즉일충전처치를 포함해 실제 실시하지 않은 복합레진충전료, 교합조정술료 등을 청구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