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해 건강보험 급여확대 방안 발표
경증환자의 외래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지난 1986년에 도입된 경증 외래진료비 정액본인부담제도가 폐지되고 진료비 액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비율로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의원 이용자는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3000원만 부담하고 있어, 고액진료 환자보다 경증환자의 본인부담율이 낮은 기형적 구조를 나타내고 있고 외래이용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노인을 제외한 모든 환자가 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노인을 제외한 모든 환자가 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절감되는 재원 약 2천8백억원은 중증환자 및 아동에 대한 건강투자에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방안이 포함된 올해 건강보험 급여확대 방안을 유시민 장관이 설명하면서 국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특히 복지부는 ‘경증외래환자 본인부담 조정’이라는 국민보고서를 통해 “원래는 경증환자의 외래이용을 억제하려고 만든 제도가 오히려 경증환자의 외래진료를 부추기는 형국이 돼 버렸다”며 잘못된 정책임을 국민들에게 사죄하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제도변화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에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자칫 환자들이 비용부담을 우려해 제때에 치료를 받지 않게 되면 결국 중증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고 경증환자들의 의료기관 접근성 약화로 경증질환의 초기진단과 1차 진료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의료전달시스템의 총체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치협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의 변화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행정적인 부분에서 다소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중에 있다.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2007년도 건강보험 급여확대 방안에 따르면 올해에는 ▲중증·고액환자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임산부 산전검사 건강보험 적용 ▲6세미만 아동 본인부담 인하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연간 7천억 규모의 재정이 투입된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지난 1월부터 조정된 보험료 외에 경증외래환자 본인부담 조정 등 연간 5천억 규모의 지출구조 합리화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같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과 함께 ▲경증외래환자 본인부담 조정 ▲보험약제비 적정관리 ▲수가 및 급여기준 조정 ▲진료비 지불체계 다당화 및 단계적 개편 ▲부당·허위청구 근절 등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효율화를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시민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액진료환자의 부담을 높이려는게 아니라 제도도입 취지와 정반대로간 제도를 바로잡기 위함”이라며 “전체적인 순부담 증가는 없고 혜택과 부담을 재조정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