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도마 위의 생선인가...... 의료계는 좌절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이 지난달 22일 개최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시범사업(안)’ 공청회에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을 대상으로 진료비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발표하자 박상근 병협 보험위원장은 이같이 절망적으로 표현했다.
박 위원장은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시범사업(안)에 대한 병원계 입장’을 발표하면서 “현재 의료 원가가 73%에 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했으니 더 주고 잘 못했으니 안 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가감지급을 하고 있는 선진 외국의 수가 현실을 아느냐”고 발언했다.
박 위원장은 또 “진료비 가감지급을 하지 않아도 의료기관들은 평가 때문에 발버둥치고 있다”며 “의료기관 평가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주체가 이원화돼 병원계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적 재원과 업무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가감지급사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 한국QA학회 총무이사는 “가감지급제도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받아들여야만 하는 제도”라며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소모적 논쟁이므로 받아들일 만한 제도인가 살펴보고 비용 투자보다 인센티브 크기를 크게 하는 한편 질 향상을 통한 이득은 의료계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청회에서는 또 가감지급제도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상근 병협 보험위원장은 “대폭적인 추가 재원의 마련 없이 개별 의료행위의 평가로 가감지급하는 것은 의료계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언급했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은 “가감지급을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의 별도예산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새로운 예산의 투입이 없는 질 향상 사업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