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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추진

관리자 기자  2007.06.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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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가 추진된다.
심재철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한 나라당 의원은 최근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