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이 치료재료 상한금액 인하를 추진하고 있어 빠르면 9월 1일부터 재료의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환율을 반영한 치료재료 상한금액 품목별 인하내역을 해당 업체에 통보했으며, 심평원에서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업체별 열람을 실시하고 내일(14일)까지 업체의 의견 제출을 받는다.
치료재료 상한금액 인하기준은 ▲98년 2월 이전 가격과 현재의 상한금액을 비교하여 현재의 상한금액이 높을 경우에 인하하되 동일 품목군(중분류별)내 동일 인하율을 적용하며 ▲2000년 11월 이후 등재된 품목도 전체 등재된 품목과 형평성 및 치료재료 상한금액 가격산정 체계(동일유사 품목과의 비교)를 고려해 유사품목(군)의 인하율을 적용했다.
또 ▲98년 2월 환율 인상 시 가격 미인상 품목과 2000년 11월 이후 등재된 신규품목 중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제조원가를 반영한 품목, 98년 2월 대비 현재의 상한금액이 낮은 품목은 이번 인하대상에서 제외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상한금액 인하는 IMF 직후 급격한 환율상승에 따라 업계의 경영이 어려워져 98년 2월에 치료재료의 가격을 36.6%일괄 인상한 부분을 환율이 안정돼 98년 2월 이전 가격수준으로 환원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이번 업체열람은 업체의 대표자가 열람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위임장을 지참하면 열람이 가능하다”며 “이번 환율변동 반영 치료재료 상한금액 인하내역에 대해 14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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