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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업과 협력업체 형식 계약 해당직원·가족 할인 가격 진료

관리자 기자  2007.08.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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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유인행위 해당”
치협 법제위 답변


치과병의원이 특정 업체와 협력 계약을 맺고 해당기업 직원 및 가족들에게 진료 할인된 가격으로 진료를 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저촉되는 위법행위로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전지부는 최근 대전 소재 모 치과의원에서 특정업체와 계약을 맺고 할인된 가격에 진료행위를 하는 것과 관련해 치협 법제위원회(이하 법제위)에 위법 여부를 질의해 왔다.
치협 법제위는 대전지부의 질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특정기업과 관련된 이들에게 할인된 가격에 진료를 하는 행위는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법제위는 진료 할인행위로 문제가 된 치과의원이 소속되지 않는 일부 의료인의 진료 행위도 함께 이뤄지는 것을 포착, 이와 같은 행위도 의료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의료법 27조 3항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환자 유인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33조 1항은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는 뿐 만 아니라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