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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 현금영수증 복권 기회 확대 ‘물의’

관리자 기자  2007.08.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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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치과의원 등 32개 주요 업종에 대해 현금영수증 복권 당첨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 발표되자 관련 의료기관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병원이나 학원, 예식장, 변호사, 부동산 중개업 등 32개 업종에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복권 당첨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일 변호사, 회계사 등 32개 업종의 현금영수증 복권을 별도로 추첨하는 내용을 담은 ‘생활영수증 보상금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거쳐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32개 업종은 ▲치과 ▲성형외과 ▲피부·비뇨기과 ▲예식장 ▲장의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이다.


이 같은 방침은 이들 업소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세원 파악에 폭넓게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이들 업종의 현금영수증만을 따로 모아 추첨을 실시해 4등(10만원) 100명, 5등(5만원) 1000명을 뽑은 뒤 나머지 영수증을 전 업종의 현금영수증에 포함해 한 번 더 추첨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국세청의 조치는 자칫 관련 업종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어 제도실시 전에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