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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계획대로 9월 시행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 조정 ‘유보’

관리자 기자  2007.08.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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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진 복지부장관 강조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는 9월부터 2008년 6월까지 국립의료원에서 실시키로 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계획대로 시행할 것이라며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유예론을 일축했다.
변 장관은 지난 13일 가진 복지부 기자간담회에서 “시범사업은 실시하고 다른 성분명 처방 확대여부는 시범사업 후 평가를 거쳐 다음 정부에서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변 장관은 또 내년 1월 시행 계획으로 검토중이던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과표 상·하한선 조정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국민연금법을 개혁하면서 연금 보험료를 올리지 않는다고 얘기한 지가 언젠데 그렇게 하겠느냐”면서 “언젠가는 조정해야 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당초 복지부는 소득과표 상·하한선을 현실 변화에 맞게 상한선은 월 3백60만원에서 월 4백20만∼4백50만원으로, 월 22만원인 하한선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44만원)까지 올리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었다.
아울러 변 장관은 국민연금 거버넌스(지배구조) 변경과 관련, “국무총리 주재아래 이달 말까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와 협의를 거쳐 합의 조정안을 도출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