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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원 이하도 현금영수증 발급 내년 7월부터… 성실납세 자영업자 의료비 소득공제

관리자 기자  2007.08.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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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는 병의원 등 가맹점에서는 5000원 이하의 소액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
또 성실 납세한 자영업자들에게는 의료비 소득공제가 허용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22일 은행회관에서 권오규 부총리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07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5000원 이상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던 것을 내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발급 최저금액 기준이 폐지돼 5000원 이하의 소액 거래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
다만 소액 현금영수증에 대한 가맹점 측 부담을 감안해 현금영수증 발행 승인 시 전화망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 건당 20원씩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특히 정부의 이번 조치는 1만원 미만 결제건수의 비중이 24%에 달하는 현재 현금영수증의 사용 형태가 최근 집계됨에 따라 세원파악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성실한 자영업자에 한해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및 교육비를 소득 공제키로 했다.
이는 그동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활성화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이 대폭 제고됐다고 판단한 정부가 성실하게 납세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일부 특별 공제를 허용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특별 공제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가맹 ▲전년대비 수입액 1.2배 초과신고 ▲3년 이상 사업영위 등 성실 자영업자로 대상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의료비 등의 특별공제 대상기간도 변경된다.
개편안에서는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 등 특별공제 대상기간을 현재 직전년도 12월부터 해당연도 11월까지에서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일원화하고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