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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 승인 10건 중 7.8건 “신청인들 심의위 결정 따른다”

관리자 기자  2007.08.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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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철수) 사전심의 의료광고 10건 중 7.8건은 승인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정기이사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전심의제도가 시행된 4월 이후부터 8월 현재까지 총 524건의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요청했으며, 이중 78%(409건)는 심의를 통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409건에는 수정승인도 포함돼 있다. 수정승인이란 신청자가 심의위원회의 수정 사항을 받아들이는 전제 하에 승인하는 것. 의료계의 의료광고사전심의 승인률 98%와 비교하면 비교적 낮은 수치다.


또 자료보완요청과 분과학회 자문 등으로 심의 중인 경우가 ▲60건으로 11.4%를 나타났으며 ▲비교 광고, 특정 전문과목 표방 등으로 인한 불승인 건이 6.4%(34건) ▲사보, 택시 광고 등 사전심의대상이 아닌 경우로 반려된 경우는 1.2%(5건) ▲이 밖에 접수 취소, 중복 접수 등이 16건으로 3%를 차지했다.


이와 같은 78%의 승인률에 대해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심의위원회의 수정 사항 결정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의료광고법 상 문제가 되는 부분을 신청자와 심의위원회 간의 조율에 의해 대부분 해결된다는 것. 실제로 위원회는 광고 카피나 내용 등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정된 문안을 표기해 의료기관에 회신, 선택의 기회를 주고 있다.
이와 관련 김철수 위원장은 “신청된 의료광고 심의 과정 중 문제의 소지가 될 부분을 신청인들에게 통보하면 대부분의 신청인들이 심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서 “심의위원회와 의료광고의 유기적인 관계가 중요하며, 병의원은 광고를 하는데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문의 등을 통해 확실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