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한국과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 치과의료 인력의 상호인정에 대한 양허 및 양허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보건복지부 통상협력팀이 한-EU FTA 협상에 대비, 보건의료 전문인력 상호인정 수요를 치협에 물어온데 대해 지난달 20일 이와같은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치협은 특정 국가의 의료인에 대한 치과의사 면허인정은 WTO DDA 협상이 재개됐을 때 우리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으며, 향후 후진국과의 FTA 협상에서도 동일한 적용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치협은 “각 국가들은 자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의 보호를 위해 각각의 의료체계를 갖고 각국 국민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거쳐 면허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타국의 치과의료 인력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준, 평가담당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외국의 치과의료 인력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