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광고 감시를 위한 사후 모니터링사업이 조만간 실시될 예정이어서 의료광고 시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치협 의료광고심위원회(위원장 김철수·이하 심의위)는 불법 의료광고의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위해 소비자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모니터링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행 초읽기에 들어 간 상태로 심의위는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사업 추진을 위해 소비자 단체와 협약서 체결을 앞두고 있다.
모니터링 기간은 지난 8월부터 오는 10월까지로 지역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모니터링 대상 매체는 유력 일간지를 비롯해 지역 신문, 무가지 신문, 월간지 등으로 모니터링 사업계획, 모니터링 방법 및 기준 등에 대한 세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의료광고 결과 보고서를 매월 1회 발간할 계획이다.
김철수 위원장은 “의료광고 사전심의뿐 아니라 사후 모니터링까지 실시함으로써 불법 의료광고를 발본색원하는 시스템이 갖춰졌다”면서 “모니터링 기간 뿐 아니라 향후 지속적인 감시 활동으로 대다수 회원들을 보호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