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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용 침’ 배출 30일로 완화 폐기물 처리비용 감소…각 지부 홍보

관리자 기자  2007.09.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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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위원회


손상성폐기물로 분류돼 그동안 15일마다 배출해왔던 ‘치과용 침’이 내년부터는 30일마다 배출토록 완화돼 개원가의 폐기물 처리비용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 7월 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달 20일까지 관련 단체 및 개인, 기관 등의 의견을 접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치과의 경우 ‘치과용 침’ 보관기간이 기존에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나 한 달에 2회꼴로 배출하던 것을 한 달에 한번만 배출하면 돼 개원가의 일부 처리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상당수 치과에서는 폐기할 치과용 침이 손상성폐기물 전용용기 용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경우에도 보관기간 제한으로 인해 그대로 배출,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치과용 침 외에 다른 치과의료폐기물은 기존과 동일하게 배출하면 된다. 조직물류폐기물에 해당하는 탈지면류, 혈액, 고름 등은 현행대로 15일마다, 치아는 60일마다 배출하면 된다. 그러나 치과용 침, 치아 등도 탈지면류 등과 혼합해 보관, 배출할 경우에는 조직물류폐기물 보관기간인 15일에 따라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폐기물 보관에 있어서도 부패나 변질 우려가 있는 경우 0도이하 냉동보관토록 한 것을 4도 이하 냉장보관으로 조정하고, 운반과정에도 이를 준용토록 했다.
아울러 현행 기준과 같이 멸균·분쇄방식의 폐기물처리업은 금지하고 위해성 및 유해성이 상대적으로 큰 격리의료폐기물, 조직물류폐기물 등은 소각처리만 인정된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조직은행도 의료폐기물 배출업소로 새롭게 추가, 관리토록 포함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3일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명칭 등을 개정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2008년 1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치협 자재위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시행일 전까지 각 시·도지부에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