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15일까지 연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이 진행하고 있는 의료장비 현황 정비 사업을 분석한 결과 치과병·의원의 등록률이 요양병원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심평원은 또 지난달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던 ‘의료장비 현황 신고·등록’ 기간을 오는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의료장비 현황 일제정비 등록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향후 진료비 심사에 반영하거나 관련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등 요양급여 의료장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심평원이 지난달 27일 의료장비 현황 신고·등록 현황을 요양기관별로 분석한 결과, 현황을 등록한 요양기관은 전체 대상기관의 35%에 그쳤으나 치과병원은 43.9%, 치과의원은 41.5%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다.
치과병·의원의 이같은 등록률은 요양병원 51.4%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등록률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급여 공인인증제 실시, 진료비 명세서 일자별 작성 청구 등 8월에 제도 변경사항이 중첩돼 요양기관에서의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감안해 등록기간을 9월 15일로 연장하기로 했다”며 “의료장비 현황 등록내용을 향후 진료비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므로 요양기관은 이미 등록한 장비가 변경이 없더라도, 장비 세부정보를 재차 확인해 누락·변경된 부분을 등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계자는 또 “장비설치가 오래돼 세부사항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비에 부착된 라벨 등을 확인해 모델명 등 기초사항을 기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본원 1588-2575, 지원 1588-0701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