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에서 이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지난달 28일 논평을 내고 “2008년까지 아동, 임산부, 장애인 등 차상위계층 약 16만3000명을 의료급여제도로 확대하겠다던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채 일년도 지나지 않아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참여정부에서 추진하는 이러한 정책들은 결국 가난한 이들의 의료접근권과 건강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재의 의료급여 체계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건세의 주장이다.
건세는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하게 되면, 그 비용은 더 이상 국가가 아니라 건강보험이 부담하게 된다”며 “이는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국가가 아닌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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