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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특별관리 건보료 387억원 징수

관리자 기자  2007.09.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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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이 납부 능력이 있는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해 강제 징수를 강화한 결과 8월 현재까지 3백87억여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체납보험료 특별관리 대상 세대 업무 추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재산 및 소득을 보유한 납부 능력이 있는 장기·고액 체납자는 모두 3만7904세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납액은 1천2백65억원으로 이중 특별집중관리를 통해 8월 현재까지 30.49%인 3백87억원을 징수했다.
공단은 특별관리 대상세대 중 2238세대(1백3억6천여만원)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공매를 진행 중이며 6만1718건의 예금 등 채권을 압류, 추심 중에 있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특별관리 대상세대 및 체납세대에 대해 강제징수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고 성실 납부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