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본인일부 부담금이 경감된다. 또 허위·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세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1종 수급권자가 의원급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처방전을 발행하면 본인부담금이 1000원이고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으면 본인부담금이 1500원이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사용여부를 기준으로 해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원내 조제하는 경우에는 1500원,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1000원을 본인 부담하도록 했다.
치협 관계자는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 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500원, 그 이외의 경우에는 1000원을 수급권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의약품 사용 필요 여부와 관계 없이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일률적으로 1500원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개선하게 됐다”고 밝혔다.
즉 의약품 사용여부를 기준으로 해 의약품 사용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1000원만 부담하도록 해 수급권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을 보인다.
또 허위·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세분화된다.
개정안에서는 부당행위 등의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업무정지 ▲10일은 2배 ▲30일 이하는 3배 ▲50일 이하는 4배 ▲50일 초과는 5배로 세분화 된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