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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개원가 고민 365]환자의 분쟁(1)

관리자 기자  2007.09.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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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9월 23일 협회장 직속기구로 출범한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박건배)가 출범한지 곧 2년을 맞는다. 약 2년여동안 회원고충처리위원회에는 회원들이 일선에서 겪고 있는 환자와의 분쟁, 회원간의 문제 등 총 308건에 달하는 고충이 접수되는 등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고충위는 지난 4월 그동안 고충위에 접수된 고충사례와 처리 결과 등이 자세히 수록된 ‘회원고충처리, 그 사례를 넘어’라는 회원고충처리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 수록된 생생한 주요 사례를 월요일자에 소개함으로써 회원들이 미리 사건을 예방하고, 겪게되는 고민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다. <편집자주>

 

환자분은 11월 29일 내원하신 63세 여자분으로 하악우측 #45, 46, 47(po ntic) extension bridge의 불편감으로 발치하기 위해 재내원 하셨습니다. 이미 동년 9월 5일 이전 원장님으로 부터 동일부위의 방사선 사진검사 및 임상검사를 받고 가신 분이었습니다. 9월 5일 방사선 사진 및 임상 소견상 #46 잔근치 상태이고 #45도 extension bridge의 지대치로 오랜기간 방치하여 동요도 및 중등도의 치조골 상실이 보여 추후 보철치료시 예후가 불량하다고 판단되었고 이를 환자분께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마취를 하고 (#45, 46부위) #45치아의 동요도 및 치조골 상실등의 임상소견으로 환자분을 유니트에 눕힌채로 “앞 치아도 안 좋으니 같이 뽑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발거하였습니다. 이때 환자분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또한 데스크 앞에서도 발치 후 주의사항 고지 전에 방사선사진을 보여주며 #45치아의 상태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드린뒤 발치하게된 사유를 설명드렸습니다. 환자분은 처방전 받으시고 그냥 가셨구요.

 

그러나 다음날 보호자(남편)와 함께 내원하신 환자분은 “아무 설명도 없이 멀쩡한 치아를 뽑았으니 원장님의 과실을 인정하라"고 호통치시더군요. 그러면서 “타치과 원장님과 이전 원장님은 #45치아는 괜찮으니 #46, 47만 제거하고 #46, 47부위에 임플랜트를 심으라고 들었는데, 왜 원장님은 아무런 설명없이 이를 뽑았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보호자 분도 오셨길래 방사선 사진을 보여드리고 extension bridge의 문제점과 #45치아의 상태에 대해 설명드렸고, 발치시 말씀드린 것과 발치후 데스크에서 설명드린 점을 얘기했으나 환자분은 “마취가 돼서 정신이 없어서 듣지 못했다"란 말씀과 계속해서 “멀쩡한 이를 뽑았으니 이건 원장님의 과실이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시더군요. 환자분이 나이가 좀 있으시고 덴탈 아이큐가 낮아서 저는 설명드린다고 한건데 못알아 들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정중히 “제가 환자분의 확실한 동의를 못 구한채 발치를 한 점은 어느정도 과실을 인정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보호자 분도 감정을 낮추시고 이왕 이렇게 됐으니 추후 보철(의치)치료시 잘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12월 1일)다음날 내원하신 환자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분이 안풀리신다면서 원장님이 책임을 지라면서 “내가 임플랜트 하나 비용을 낼테니 나머지는 원장님이 책임지고 치료 해달라"고 황당한 요구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너무 억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개원초이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어서 “제가 부담스럽지만 환자분이 정 그렇게 해야 맘이 편하다면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어렵게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분이 다시 오시면 합의서도 써드리려는 어리석은 생각도 하고 있었구요.


문제는 그 (12월 2일)다음날 더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님이 환자분과 동행하여 치과에 내원하셨더군요. 그래서 환자분의 상태와 치료 경위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자 상담을 했으나 더 무리한 요구를 하시더군요. 따님은 “이것은 명백한 의료사고니 모든 것을 원장님이 책임져야 한다" 면서 “이곳에서는 눈치가 보이고 신뢰가 안가니 서울대병원에 가서 치료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임플랜트 세개 심을 제반 모든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