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올 상반기 일부 의료기관 과다 수납 진료비 87억원

관리자 기자  2007.10.15 00:00:00

기사프린트

 

 

심평원 국감자료


올해 상반기 일부 의료기관에서 과다 수납한 환자 진료비가 8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문 희 국회보건복지위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환자부담이 과다하다고 판단돼 심사요청 후 환불된 금액은 2007년 상반기에만 87억원이었다.
이는 2004년 8억9천만원, 2005년 14억8천만원, 2006년 25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건수 기준으로도 2004년 1건당 70만원 수준인데 비해 2007년 상반기에는 1건당 3백만원을 웃돌 정도로 과다하게 수납됐다.


환불이 확정된 금액은 건강보험급여에서 지급돼야할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별도의 진료비를 징수 할 수 없도록 한 항목에 대해 환자에게 부담시킨 경우다.
문 희 의원은 “일부 병원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에게 과다한 진료비를 납부하게 하는 행위는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환불경정에도 불구 환자에게 진료비를 되돌려 주지 않는 행위는 지급을 강제 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가 마련돼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환불이 확정된 진료비를 환자가 되돌려 받지 못하자 심평원에 환불금 지급요청 한 금액도 2006년 10억여원에서 2007년 상반기에만 24억원여원으로 크게 늘어, 일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