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어 헌혈이 금지된 약물 ‘아시트레틴’ 성분을 처방받아 복용한 환자 177명의 혈액이 가임 여성을 포함한 수 백명에게 수혈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전재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아시트레틴’을 처방받은 환자 25만1861명의 지난 2006년 8월부터 6개월 동안 헌혈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 가운데 177명이 197회에 걸쳐 헌혈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를 통해 모두 473유니트(Unit)가 수혈용 및 혈장분획제재용으로 출고됐고 이 중 310유니트는 직접 환자에게 수혈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더욱이 수혈 환자 중에는 가임기 여성도 5명이나 포함돼 있어 임신시 기형아 출산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시트레틴’은 임신부가 복용할 경우 태아 기형을 유발할 위험이 있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 약을 복용할 경우 3년간 헌혈이나 임신을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약을 복용하면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헌혈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