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수급 해결에 도움” 주장
이병진 조선치대 전임강사
치의학전문대학원 도입 확대와 여학생 수의 증가 등으로 당장 오는 2009년도부터 치과공중보건의사의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만27세(치의학전문대학원은 28세)로 돼 있는 치대생 입영연기 기한 연령이 한시적으로 29세로 연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7년 현재 치과대학 재학생 가운데 나이 때문에 재학중 입대해야 하는 군미필자 수가 서울치대 9명, 연세대 8명, 원광대 13명 등 전국 11개 대학에서 총 66명이며, 이 가운데 23명은 현역 사병 입영대상자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같은 수치는 공보의 대상자에 한해 입영연기 기한연령을 두 살만 더 연장하면 복지부에서도 수급 차질을 우려해 대책마련에 나선 공보의 수급 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어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병역법시행령에 따르면 치과대학 학생은 재학중 입영연기 기한이 27세,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28세로 제한돼 있어 최근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의 상당수가 다른 대학에 재학중 이었거나 졸업생인 경우가 상당수여서 병역법이 시대흐름에 따라 조정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는 2010년 이후에는 11개 치대 중 9개 대학이 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할 예정이어서 복지부와 치협에서 공보의 자원 확보 차원에서 병무청이 입영연기 금지 조치를 완화하도록 적극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다른 대학을 다니다 지방치대 3학년에 재학중인 모 학생은 올해 만 28세로 올 12월 입영영장이 통보돼 있어 현 병역법대로라면 본인이 치대를 졸업한 뒤 공보의로 입대하고 싶어도 사병으로 입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 학생은 재학 중 군대에 입대할 경우 교과과정의 연계성이 끊어지고 복학 후 적응의 어려움과 치의 국시 준비 차질 등을 우려해 치대를 졸업한 뒤 공보의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관계기관에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 학생과 같은 사례는 치과대학 뿐만 아니라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커 현재 27세인 재학중 입영연기 기한 연령을 한시적으로 29세로 연장하고 장기적으로 병역법의 입영연기 기한 연령이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병진 조선치대 예방치학교실 전임강사는 “지금까지는 해당 인원이 적어 개인적으로 해결해 왔으나 현재는 한학년에 2~3명이 해당될만큼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보의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부의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문제와 관련 국윤아 치협 군무이사는 “치협에서는 공보의 수급차질을 우려해 대책을 마련해 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고 치의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따라 복무기간 단축과 입영연령을 연장해 달라는 의견을 군 고위 관계자에게 전달한 바 있다”며 “법이 바뀌어야 하는 사안이어서 쉽지만 않겠지만 치협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치과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의 입영연기기한은 법무장교, 군종장교, 수의장교의 사관후보생 병적편입 연령기한과 비교했을 때도 타 전문직종에 비해 짧아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