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대선후보 등 개인정보 무단 조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양 공단에 해당자의 중징계 및 형사고발 조치를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보공단과 연금공단 직원들의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 정동영, 천정배, 이해찬 등 대선주자 6명의 개인정보 조회여부에 대한 자료요청과 개인정보관리의 심각성을 지적한 언론보도에 따라 지난달 28일 양 공단이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3년부터 2007년 8월까지 123명이 총 161건을 조회했으며, 이 중 개인진료기록을 조회한 것은 5명(6건)이었다.
이는 외부 기관의 자료요청, 정상적 업무수행에 의한 것으로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복지부는 해명했다.
복지부는 또 개인진료기록이 아닌 보험료 부과징수내역을 조회한 것은 총 118명에 155건이었으며, 이 중 58명이 조회한 77건은 단순 호기심 등 업무와 무관하게 무단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