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순 태풍 나리와 호우·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제주특별자치도 등 재해지역 주민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건강보험료가 한시적으로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피해상황 등 자치단체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를 근거로 피해정도에 따라 산정된 월 보험료의 30~50%가 경감될 예정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보험료 경감기간은 피해가 발생한 올 9월부터 3~6개월간(인적·물적 동시 피해세대 6개월, 한가지 피해세대 3개월)이다.
경감조치는 가입자의 별도 신청 없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해당 재해지역 지자체와 협조해 실시된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