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부족과 안정적인 혈액관리를 위해 국립혈액관리원 설립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혈액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혈액의 새로운 병원체에 의한 감염위험 및 중증질환으로 인한 만성적인 혈액부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혈액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국립혈액관리원을 설립토록 했다.
또 종합병원으로서 일정규모 이상인 의료기관에 수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안전하고 적정한 수혈을 위한 업무 지침을 정해 의료기관에서 이를 활용토록 했다.
특히 현행 혈액관리법은 의료기관의 장이 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만 그 사실을 신고토록 한정하고 있다.
개정 법률안에서는 국민으로부터 수혈부작용이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이같이 국립혈액관리원 추진에 나선 것은 대한적십자사가 혈액관리를 맡고 있으나 매년 에이즈 오염혈액 유통의혹 등이 터져 나오는 등 혈액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만성적인 혈액 부족사태가 장기화 되는 등의 문제점 해결차원에서 국립혈액원설립을 추진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