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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면허대여 빈발 ‘위험’ 양승욱 변호사, 고충위 강의서 강조

관리자 기자  2007.11.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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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 ▲면허대여 등과 같은 의료법 위반으로 법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회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건강보험 허위청구로 인한 행정처분 가운데 ‘자격정지 7월’에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치과의료기관을 유지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을 맞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협 고문변호사인 양승욱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열린 회원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 회의에서 그동안 준비해온 고충위 교육 자료에 대한 강의를 통해 최근 빈발하고 있는 의료법 위반사례들을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고충위 간사이기도한 양 변호사가 이날 소개한 최근의 위반사례들은 양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담당하고 있거나 고충위에 접수된 사안들로 치과의사들이 안이하게 대응해 법적인 문제로 확대되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했다.


양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허위청구로 제재를 받은 사례 가운데 ▲내원일수 증일 청구 ▲허무인(虛無人) 청구 ▲시행하지 않은 진료에 대한 청구 등이 주된 유형으로 월평균 허위청구금액이 40만원 이상에서 1백60만원 미만에 허위청구비율이 5%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 변호사는 “최근 허위청구로 걸렸다하면 자격정지 7개월에 해당되고 있다”며 “이 정도면 의료기관을 유지하기 어렵고 의료행위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 변호사는 “치과병·의원은 의과와 비교할 때 요양급여의 비율이 적어 부당, 허위액수에 비해 높은 부당·허위비율이 산출돼 면허정지기간을 의과보다 길게 받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허위청구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은 충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치과의사 면허대여에 대해서도 치과의사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영 변호사는 “비의료인에게 개설명의를 대여하고 자신은 근무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를 당할 수 있다. 이는 너무 위험하다”면서 “면허대여 사안은 가장 강한 패널티 중의 하나임에도 젊은 회원들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최근 치과병·의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엑스레이 촬영과 파노라마 촬영, 국내 면허가 없는 외국치대 출신자의 의료행위 등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는 허위청구 또는 부당청구로 인정되는만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강조됐다. 양 변호사는 이날 강의에서 환자비밀 유지 위반 사례, 치과의사간 협진 후 의료분쟁, 동업계약 해지시 법률 문제, 공보의 등 의사고용시 문제, 세무사와의 갈등 등의 사례도 소개했다.


또한 양 변호사는 ▲환자의 무리한 배상 요구에 대응하는 방법 ▲환자의 실력행사에 대응하는 방법 ▲환자와 합의시 유의사항 ▲형사 피소시 유의사항 ▲진료비 미납시 사후 대책 ▲환자가 임의적으로 진료를 중단할 경우 징수할 수 있는 진료비 범위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고충위는 양 변호사가 직접 만든 교육자료를 지부나 분회, 치과계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이나 학술대회에서 강연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