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보수교육 연자도 ‘신정아 주의보’

관리자 기자  2007.11.08 00:00:00

기사프린트

치협은 일부 보수교육 연자가 교육경력을 위조해 홍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각 대학 및 병원, 학회에 보수교육 연자의 경력 및 위조 사실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줄 것을 최근 당부했다.
현재 보수교육 강사자격은 협회 정관 제9조(회원의 의무)를 준수한 자로서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자 ▲전공의 수련치과병원에서 3년 이상 전공의 교육경력이 인정되는 자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수련치과병원 외래강사 5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자 ▲개원치과의사로서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15년 이상 경과한 자로 연제와 관련 전공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관련 분과학회에서 인정한 자 ▲기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인정하는 자 등으로 한정돼 있다.


장기택 학술이사는 “보수교육의 근본 목적을 달성하고 임상 치과의사들의 진료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수교육 강사자격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치대, 병원, 학회에서 각종 세미나 및 학술집담회를 계획함에 있어서 검증 시스템 운영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보수교육 연자 경력을 사전에 확인해 위조 사실 여부를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