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 외국인 환자유치 가능
현행 의료법상 규제 대폭 완화
국내 의료기관에 비해 지나치게 특례를 인정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됐다.
특별법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 돼 있는 의사·치과의사·약사 외에 외국의 간호사·의료기사 면허소지자도 외국의료기관이나 전용약국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추가로 허용했다.
또한 의료기관 명칭사용, 의료기관 평가, 원격의료, 전문의 수련기관 지정 등 현행 의료법상의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해 주고 있다. 치협에서는 복지부의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국내 수련치과병원과 형평성이 어긋나며 역차별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002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을 허용한 바 있으나 우수한 외국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특별법 제정을 추진, 지난 5월 30일자로 입법예고 했었다.
특별법에서는 현행 의료법과는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들 외국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장관이 의료법에 따라 전문의 수련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경우 외국의료기관에 대해 수련기관의 지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원격의료도 허용했다. 이들 외국의료기관은 외국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 평가를 받는 경우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의료기관 평가를 받지 않을 수도 있는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이와함께 외국의료기관 명칭과 진료과목 표시도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고 이들 기관에서 외국면허소지자가 발급하는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은 외국어로 발급할 수 있으며, 진료기록부 등을 외국어로 기재할 수도 있다. 이밖에도 외국의료기관은 진료 받을 환자를 위한 의약품을 직접 수입할 경우, 허가기준과 대상, 절차를 복지부령에 따라 완화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복지부 의료정책팀은 “이번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경제자유구역내에 경쟁력을 갖춘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가시화되고 해외환자 유치, 해외 원정진료 감소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윤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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