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집단급식소 보관시설 등 기준 갖춰야 복지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관리자 기자  2008.01.28 00:00:00

기사프린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는 사무소, 작업장, 창고 등 보관시설과 급수시설, 운반차량을 기준에 맞게 갖춰야 한다.
또한 식품의 구매, 운반, 보관, 판매 등의 과정에 대한 거래내역을 2년이상 보관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한다.


보건복지부는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식중독사고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13일 공포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신설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지난 21일 공포했다.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서는 집단급식소의 보존식 보관 온도를 기존 5℃ 이하에서 영하 18℃ 이하로 조정했으며, 식중독 발생시 보관중인 식재료를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토록함으로써 정확한 식중독 원인 규명을 도모하도록 했다.
또한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는 2년마다 6시간씩 식중독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