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0일 브리핑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아시아에서 홍콩 다음으로 도입되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복지부 소관법률이나 여성부, 노동부, 인권위원회 등 15개 부처가 공동 운영되며, 장비나 시설 마련에 관한 사항은 내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총 50조 부칙 3으로 구성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포함된 차별금지 영역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성 등 ▲가족·가정·복지시설·건강권 등 6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난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 차별하거나 광고에 의해 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이 1주일 전에 지원을 요청하면 수화 등의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투표를 할 때도 보조원을 배치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의 입학이나 채용을 거부하는 등 직접적으로 차별하는 행위와 승진·임금 책정·전보·정년 등에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장애인에게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는 광고를 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복지부는 장애인 시설 지원에 드는 비용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재계의 반발 등을 고려, 우선 30인 이상 사업장까지 점진적으로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관계 부처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상시 홍보 체계를 구축,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차별개선 평가단을 통한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동욱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들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 이 법을 근거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