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지난 1일 복지부에서 체코의 뻬뜨르 쉬메르카 노동사회부차관과 한-체코 사회보장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에 서명했다.
이번에 서명한 행정약정은 지난해 12월 서명한 사회보장협정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행정협조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체코와의 사회보장협정은 양국의 국회 비준동의 등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중 발효될 예정이다.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파견근로자의 연금보험료 2중 부담 문제가 최소 5년간 해소되고, 연금 가입기간 합산 및 양국민 동등대우를 통해 양국 장기체류 근로자들과 이민자의 연금수급 기회가 확대된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