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소비자원측에 치과계 입장 전달
치협이 최근 발표된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이하 소비자원)의 ‘치과 임플랜트 시술 실태조사’와 관련 조사의 한계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치협은 최근 소비자원에 보낸 공문을 통해 실태조사 방법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들며 임플랜트 관련 상담 신청자 300명을 추려내는 표본 추출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밝혔다. 치과의사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서울 소재 50명만을 대상으로 해 그 결과에 통계적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치협은 또 환자 300명에 대한 전화설문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화를 통해 환자 의견만 듣고 각종 자료를 추출해 내는 것이 과연 적절한 방법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피해 구제 사건으로 접수된 인원수가 전체 891명 중 42건으로 4.7%’라는 조사결과와 관련해 치협은 “피해구제 절차 안내를 받은 인원은 전체의 25.7%에 불과한 상황에서 비율을 산출한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할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치협은 이번 소비자원의 발표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이 된 ‘표준 계약서’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치과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치협은 “민법에서 치과의사들의 진료행위에 대한 설명의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의료법에서 진료기록부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 보관하는 한편 환자 요구 시 열람토록 할 의무가 규정돼 있는 등 현행 법체계 내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원의 표준계약서 제정 주장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것으로 의료 선진국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다른 시술행위와의 형평성에 비춰 볼 때 적절치 않은 것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치과계는 인준학회인 대한치과이식학회에서 수술동의서 양식을 제정해 활용하는 한편 환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정·보완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복 홍보이사는 “치협은 치과의사 회원 권익보호 뿐 아니라 국민구강보건 증진을 위해 존재한다”면서 “이번 실태조사와 표준계약서에 대한 내용은 동의할 수 없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할 준비가 돼 있으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