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지부 등 10개 분과학회 헌소 준비
오는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치과의사전문의 전속지도전문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과 관련 공직지부를 비롯한 10개 분과학회장, 대한치과병원협회 등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
공직지부를 비롯해 대한치과병원협회, 치대 학장 및 병원장, 전문의 관련 10개 분과학회에서는 지난 6월 경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모임’을 만들어 향후 대책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임의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봉 공직지부 감사는 지난 11일 시내음식점에서 치과전문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속지도의가 곧 없어지는데 이에대한 준비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이로인해 공교육이 말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감사는 또 “한의사의 경우 경과조치로 400여명을 줬다. (치과계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한의사에 비해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감사는 “부교수 이상은 그냥 자격증을 주고, 조교수급은 1차 시험을 면제하고 2차 시험만 보도록 함으로써 한의사와 평등권을 유지해야 한다”며 “법 개정에 이런 부분이 포함된다면 헌법소원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았다.
이어 이 감사는 “오는 30일과 31일 예정돼 있는 치협 그랜드워크숍까지 계속 대화를 해 나가겠다”며 “안되면 그 이후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헌소제기와 관련 이 감사는 “고문변호사를 만나본 결과 헌소결정문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헌소를 내기로 한 것”이라며 “이번에 헌소대상은 치협과 상관없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라고 밝혔다.
지난 1998년 7월 16일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경우 공직지부장과 4개 학회장이 복지부장관과 치협회장을 대상으로 위헌청구소송을 진행했었다.
이같은 공직지부 등의 헌소제기 움직임에 대해 이원균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위원장은 지난 1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교수님들이 그렇게까지 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치과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18일 복지부 주최로 열린 ‘치과의사 전문의 법령 및 제도에 관한 공청회’에서도 공직지부와 치과병원협회, 치의학회 관계자들은 오는 12월 31일자로 효력이 만료되는 전속지도전문의 특례규정문제를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에대해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는 법적 문제점은 이해하나 개원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의가 아니면서 전문의를 교육하는 기현상은 인정하지만 기득권을 포기한 개원의 입장에서는 역으로 평등권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 조 이사의 설명이다.
공직지부는 지난 4월 26일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전문의 전속지도의로 봉직하고 있는 교수들과 법령이전에 기존 수련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사들에게는 소정의 절차를 통해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자”는 안을 상정한 바 있으며, 경남지부에서는 전속지도전문의의 특례조항 연장을 반대하는 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