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병원
해외 환자 유치 한도 폐지 추진
상급종합병원(종합전문병원)들에 대한 외국인환자 유치가능 제한 비율이 내년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4일 올 상반기 정부 규제 155건 중 127건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실시해 ‘의료법 시행규칙’ 등을 포함한 17건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 5월부터 내국인의 진료권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환자 병상 수를 허가병상 수의 5%로 제한하는 조항을 의료법 시행규칙에 신설해 시행해 왔으나, 공정위의 이번 경쟁영향평가를 통한 의료법 시행규칙 철회 권고로 인해 이르면 내년 5월에 폐지될 공산이 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외국인 환자 유치의 한도(ceiling)를 사전에 정함으로 인해 병상 수 한도를 초과하는 환자를 유치 환자가 아닌 자발적 환자로 위장하는 등 일부 의료기관의 탈법행위가 우려된다”며 “제한한도를 상향조정하거나 규제존속기한을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규제의 존속기간을 1년으로 설정해 내년 5월쯤에는 외국인환자 유치가능 제한 비율이 폐지될 수 있도록 해 이로 인한 외국인환자 대상 의료서비스 시장의 경쟁촉진과 내국인 진료권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일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