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건강권 보호”
임두성 의원, 건강격차 해소법 발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의료사각 지대에 놓인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고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두성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4일 ‘건강격차 및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은 거주 지역, 교육 수준, 직업계층 소득수준 재산 등과 같은 사회·경제·문화적 위치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상의 차이를 건강형평성이라고 ‘정의’했다.
제정안은 특히 건강격차 및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국가 건강 형평성 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건강격차 해소 종합대책을 5년마다 수립토록 했다. 또 건강형평성 평가지수를 개발해 평가하는 한편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토록 했다. 또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건강안전망 기금’을 설치토록 했으며, 재원은 국고와 지자체 출연금, 기업체 기부금 등으로 마련토록 했다.
기금은 일시적 빈곤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대불 및 지원 ▲암 등 중증질환으로 인한 과다한 의료비 대불 및 지원 ▲건강격차해소 종합대책 등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등에 지원된다.
아울러 건강안전망 기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키 위해 기금위원회를 설립해 기금의 합리적인 운용이 가능토록 했다.
임두성 의원은 "돈이 없어서 아파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생겨나고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사실이 어느새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선진국이 앞 다퉈 국민의 건강을 챙기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안전망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일부 해결키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