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과거병력·특이체질 알리지 않아도
“의료사고 땐 의사 책임”…개원가 주의
외국인 환자가 과거병력과 특이체질 사실에 대해 의료진에 알리지 않아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나와 의료관광을 준비하는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개최한 ‘중소형 의료기관 해외환자 진료활성화 연수’에서 김선욱 변호사가 이같은 법률 공방 사례를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이와 관련 “원칙적으로 책임소재는 이를 사전에 주지하지 못한 의사에게 있다”면서 “환자가 사실과 다르게 고지했다 해도, 의료인은 문진표를 통해 꼼꼼하게 의학적으로 환자상태를 체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여행자 신분으로 입국해, 비자기간 만료를 앞둔 외국인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고, 비자연장신청 기한이 만료돼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도 소개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비자연장의 책임은 환자 본인에게 있고,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내원한 것이 아니기에 의료기관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의료관광의 목적으로 입국한 환자의 비자연장 신청 책임은 환자 본인, 유치업자, 의료기관 모두에 있을 수 있어, 의료기관이 비자연장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김 변호사는 “건강검진 투어를 온 환자의 검사 결과,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앓고 있음에도 비용부담을 이유로 투약 처방만을 받고 돌아갔는데, 약이 떨어져 대리처방을 요구하면 처방전만을 보내고 약을 현지에서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유치업자와 계약위반을 이유로 환자가 병원에 대해 검사비와 입원비 지급을 거절했다 하더라도 병원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일해 기자 jih@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