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응급의료 대상자 포함
김혜성 의원 법안 발의
응급상황에서 외국인도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김혜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지난달 31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 적용대상 범위에 국내체류 외국인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를 포함토록 했다.
2009년 7월 현재 국내 거주 외국 이주민은 1백10만명으로 전체 국민의 2%를 넘어섰으며 2020년에는 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 한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응급상황에서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혜성 의원은 “응급상황에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제화 시대와 인도주의적 원칙에도 부합돼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