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금지 법안’또 제출
이은재 의원,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발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를 처벌하는 ‘리베이트 금지 법안’이 국회에 또 제출됐다.
이은재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리베이트 관련 법안은 지난 2월 최영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도 발의한 바 있다.
최 의원의 리베이트 금지 법안은 의료기기까지 포함돼 있으며, 리베이트를 받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내용이다.
이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리베이트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2008년 현재 국내 제약시장 규모는 10조5천4백억원이며, 이중 리베이트 비율이 20%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은재 의원은 “의료인이 의약품 구입과 관련해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해 의약품의 유통체계를 투명화 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연합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원 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전체의원 24명 중 11명만이 ‘주는 쪽’ 뿐만 아니라 ‘받는 쪽’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리베이트 법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어 법안의 국회통과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