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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4대보험료 통합 징수

관리자 기자  2010.04.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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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4대보험료 통합 징수
복지부 법령개정 착수… 7월부터 시범운영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이하 복지부)가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기 위한 법령개정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근로자의 기여금 개별 납부 시 수납, 연금보험료 고지·징수·독촉 등의 주체를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내년 1월부터 연금보험료 통합 징수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와 관련 “연금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각 수행하는 업무의 처리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