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 근거자료 구축 방안 논의
임상전문가 패널회의
상대가치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임상전문가패널회의가 지난 14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마경화 치협 상근보험이사와 송윤헌 상대가치개정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상전문가 패널로 활동하고 있는 8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콤빔 CT, 방사선 영상 진단 등 치과방사선, 보존, 소아치과 항목에 관련된 상대가치 근거자료 구축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대한치과보철학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청원할 예정인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 제거시 Bur의 재료비용을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시키는 건의에 대한 의견서도 검토했다.
지난 1994년에 제정된 한국표준치과의료행위분류 수정 보안의 필요성과 리뉴얼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행위분류 정의 및 의사업무량 수정보안과 신경치료 행위 의사업무량 조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밖에도 치수복조와 코펙 등 치과별도보상 치료재료를 행위료와 연계방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경화 보험이사는 “한국표준치과의료행위분류 수정 보안 등 올해 상대가치와 관련돼 해야할 일들이 많다”며 “학회와 지부 보험이사 등과 논의해가며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