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의료법 국회통과 ‘주목’
4월 임시국회 개회…22·23일 전체회의 상정
4월 임시국회가 개회된 가운데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15, 16일 잇따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의 완료된 개정안들과 지난 2월 심의된 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하나로 묶어 단일 의료법 개정안을 창출, 22일이나 23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지난 2월18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치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치과의사가 전문 과목을 표방할 경우 전문과목만 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 하면 치과전문의제도의 부작용을 크게 감소시키는‘큰 틀’이 마련되는 것으로 치협은 판단하고 있다.
법안심의가 순조롭게 이뤄져 오는 23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빠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에서의 심의는 물론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국회 일각에서는 치과 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임시국회 또는 9월 정기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현실적이라는 분석.
이수구 협회장은 지난 3월 경남지부 대의원총회 등에 참석, “전문의 관련 법안이 7부 능선을 넘었다”며 국회통과에 자신감을 보인바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된 일부 변수가 상존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보건복지부가 의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법안에 대해 아직도 반대하고 있고, 국회 일부에서도 시급히 다뤄야 할 법안은 아니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전문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지지했던 국회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심사 소위 소속 의원들의 대다수 지지를 받았던 법안인 만큼, 국회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