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주요활동 치협 총회에 제출”
고문변호사 검토 구강외과 규정 개정안 논의
전문의특위 회의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이원균, 양영환·이하 전문의특위)가 특위 가동이후 1년간 주요 활동을 점검하는 한편 오는 24일 열릴 치협 대의원총회 보고사항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문의특위는 지난 14일 이원균·양영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협 부회장실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의특위 구성 직후 1년간의 주요활동을 정리했으며, 구강외과 단일과 실시를 달성하기 위해 풀어야 할 문제점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치협 고문 변호사가 검토한 ‘구강외과 실시 관련 규정 개정의 건’에 대해서도 열띤 논의를 펼쳤다.
치협 고문변호사가 검토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구강외과 단일과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현행 10개 전문과목 중 구강외과를 제외한 9개 전문과목 삭제를 비롯해 ▲9개 전문과목 폐지로 인한 현재 수련 중인 레지던트와 인턴의 수련 교육 경과규정 문제 ▲구강외과만 전문과목으로 인정할 경우 기존 수련병원 지정 요건 유지 여부 ▲9개 과목을 폐지하는 경우 폐지되는 해당과목 전속지도전문의의 부칙 개정 필요성 ▲레지던트 및 인턴으로 기 수련중인 전공의에 대한 수련 인정 여부 등의 문제를 풀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철신 위원은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변호사가 검토한 개정규정 중 구강외과 단일과 실시에 있어 쟁점이 되는 부분을 충분히 대의원들에게 인식시키는 한편 도출된 여러 문제점들을 총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의특위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인 치협 대의원총회에 치협 고문변호사가 검토한 규정 개정안을 비롯해 정부와의 간담회, 관련 분과학회 및 시민단체들과의 간담회 등의 주요 활동 사항도 함께 제출키로 했다<전문의특위 주요 활동 표 참조>.
한편 전문의특위는 치과계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구강외과 단일과 실시 촉구 서명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4월 14일 현재 전체 1만 6745명의 회원 중 24%에 해당하는 4063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전문의특위는 구강외과 단일과 실시를 전체 치과의사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뜻에서 필요할 경우 정부에 제출키로 결정했다.
양영환 공동위원장은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전문의특위 보고를 하면서 1년간 다양한 노력을 한 점과 특위 운영결과에 대해 대의원들이 넓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1년간 구강외과 단일과 실시의 타당성을 피력해 온 위원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원균 위원장은 “특위 구성이후 1년간 구강외과 단일과 실시 관철을 위해 노력해 온 양영환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분과학회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구강외과 단일과 실시의 어려운 문제점도 도출이 됐으나 전문의 문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치과계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최근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의 최근 진행 사항을 보고하기도 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