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통과 유력
법안심사소위 여야 의원 사실상 잠정 합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과 관련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사실상 합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국회보건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신상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 당내 일정으로 의결하지는 못했으나, 법안심사소위 소속 여야 의원 간 에는 법안 취지에 동감,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다.
합의된 내용은 ▲리베이트 대상자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고 ▲리베이트의 범위를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으로 포괄 규정키로 했다.
그러나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 설명회, 기부행위,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경제적 이익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특히 행정처분의 경우 1년 이내의 의사 면허 자격정지로 하기로 했으며 형사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잠정 합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 일각에서는 의결이 된 상태가 아닌 만큼 일부 변경 가능하며, 의사출신 의원들이 내심 법안 의결에 반대하고 있어 24일 이전 한 차례의 법안심사 소위를 지켜 봐야한다는 신중한 반응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