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총회 의결은 존중되어야 한다

2024.05.22 16:28:39

Editor Column

협회 대의원은 정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임원 선거, 예산ㆍ결산, 사업계획, 일반 안건 등을 심의 결의하는 총회를 연다.


대의원들은 어떤 자료들을 근거로 질의하고 토론하며 의결을 하는가?


첫째는 정기총회에 앞서 열리는 총회 심의분과위원회는 정관 제정ㆍ개정 심의분과위원회와 예산ㆍ결산 심의분과위원회를 두어서 전문가 수준의 “심의”를 한 후 각각 보고서를 낸다.


예ㆍ결산위원회는 치과의사들이 숫자 투성이인 회계에 대해 익숙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결산ㆍ예산안, 별도회계, 특별회계 등에 대해 위원, 의장단, 감사단, 집행부 관련 임원이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총평 및 요약을 통해 의견,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한다.


정관 제ㆍ개정 심의분과위원회는 협회 및 지부 상정 정관 개정안과 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후 “부결 건의”와 “무수정 건의” 의견으로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특히 정관은 의료법 제28조(중앙회)에 의하여 설립된 치협의 존립 근거이며 권위의 헌장이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함은 당연하다.


두 번째는 회무보고서다.
집행부에서 발행하는 637쪽에 이르는 보고서로 전년도 위원회 회무 등을 일자별로 상세하게 수록하는 백서다.


세 번째는 감사보고서다.
치협 정관에는 감사는 협회의 임원이며 3인의 감사가 제15조 1항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항 ‘총회 종료 후 60일 이내 가결산된 부분을 감사하여 감사보고서를 각 대의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다.


대체로 상기 세 종류의 자료를 살펴보고 치협 정관ㆍ제규정집과 정부 법령집을 참고하여 적법성을 판단한다.


지난 73차 정기총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감사보고서와 2023회계연도 감사 개별보고서가 대의원들에게 총회 전 송달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으며 총회에서 두 개의 보고서가 나오게 된 연유, 채택 여부를 두고 치열한 찬반 토론과 투표를 거쳐 개별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대의원들이 개별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갈등을 극복하고 화합하여 회원을 위한 회무에 전력투구하라는 의미로 읽혀진다. 총회에서 개별 보고서도 채택됐다면 각각 감사보고서의 상호 충돌로 회무의 방향성과 동력이 상당부분 타격을 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대의원들은 하나의 보고서만 선택했다고 보여진다. 일부 전문지가 감사보고서 채택문제로 1시간을 허비했다고 하는데 2023회계연도 회무보고ㆍ결산 보고를 대체(통합)하는 회순이어서 감사보고서의 채택여부는 중요한 논의사항일 수 밖에 없으니 시간 낭비라고 볼 수는 없다. 채택된 보고서가 통과되어야 회무ㆍ결산 보고가 승인 통과되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치과계 언론의 치협 감사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는 칼럼은 치협 대의원총회의 권위와 신뢰를 정면으로 훼손한다. 법치 민주주의가 아닌 선전 선동이 작동되는 광장 민주주의 성향의 주장과 논리이므로 위험하고 우려스럽다.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총회에서 심의, 찬반 토론, 의결을 거쳐 채택하지 않은 보고서를 언론에 연재하자는 것은 마치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관보나 일간지들이 알아서 다시 연재하여 달라고 하는 격이다. 꺼져가는 갈등의 불씨를 되살리고 확산시키는 편가르기 시도로도 보일 수 있다.


이미 공개된 감사보고서를 또 공개하는 것은 회원들의 의구심을 푸는 첫 단계라고 하는데 이 요구는 의구심과 갈등을 확대 재생산할 뿐이다.


총회 전 대의원들에게 배포된 개별 감사보고서는 총회에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원들에게도 공보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또한 모 전문지는 최근 발생한 의대생 데이트 살인 사건의 본질(집착으로 인한 절망의 극단적 행동)과는 다른 대중들의 호기심을 비본질이라고 단정지으며 느닷없이 회비 인상과 회비 납부율에 대한 본질, 비본질 논의를 끌어왔다. 이미 예ㆍ결산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었고 총회에서 예산안 편성안을(인상하지 않는 안, 3만원 인상안, 5만원 인상안) 상정하고 총회 당일 집행부 총무ㆍ재무ㆍ부회장의 상세한 자료 제시, 일반 고정성 경비의 증가로 인한 사업비의 가용금액 감소를 상쇄하기 위한 불가피성,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회비 인상을 호소했고 대의원들은 예비비 성격 규명, 각 위원회별 업무집행률 검토 등 다양한 질의와 응답, 토론 끝에 대의원들의 투표 결과 3만원 인상안이 가결 통과되었다.


동일 팩트에 기반했다 해도 전문지의 칼럼들은 다 다를 수 있고 존중되어야 하나 집행부의 인상안에 대한 근거에 구체적 논의가 없었다는 말은 맞지 않다.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협회장 법무 비용에 대해서는 왜 발생 했는지를 따져보고 법원의 판결 결과가 나온 다음 그에 따른 후속 조치는 별도로 논의하면 된다.


대의원들이 낮아진 협회비 납부율에 대한 본질은 회피한 채 회비 잘 내는 회원들에게 부담시키는 안을 통과시켜줬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대의원들의 예산안 의결권을 왜곡, 비하한 것에 다름 아니다.


‘회원은 언제나 옳다’는 칼럼이 불과 얼마 전인데 회원들의 대표인 대의원들이 합의 통과한 안건을 존중하지 않는 듯한 일련의 칼럼들을 보며 걱정이 앞선다. 신속 정확한 사실보도, 실질적 정보제공, 감시기능 등에서 제역할을 해 왔듯이 오피니언에서도 치과계의 화합과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한 여론형성을 선도해주길 바란다.

이석초 치협 공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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